증권거래소는 지난 1월 '중요내용 없음' 조회공시이후 1월이내에 유상증자를 결의한 신우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신우에 대해 오는 14일 하루동안 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