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기업은 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현금출자분 3백만주의 청약 및 주금납입이 지난 8일까지 이뤄지지 않아 실권처리 됐다고 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는 실권주 처리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해 이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