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09540]은 지난달 하이닉스반도체[00660], 현대증권[03450], 이익치 현대증권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데 대해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법원이 원고측의 일부 책임을 물어 소송금액의 70%만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한 판결에 불복, 지난 7일 열린 이사회에서 항소를 결의했다"며 "당초요구한 배상금의 100%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이닉스반도체의 외화유치 당시 지급보증으로 손실을 입은 2천400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지난 97년 하이닉스 등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으며 서울지법은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718억2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