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업체인 써지오레는 영업활동 부진 및 매출대금 미회수로 지난 6일 기업은행 평택지점에 최종부도를 내고 7일 당좌거래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발행어음 최종부도에 따른 당좌거래 정지로 써지오레에 대해 8일부터 15일까지(3영업일간) 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