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탈라인이 코스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6일 서울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디지탈라인은 이에 따라 7일부터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디지탈라인이 지난해 말까지였던 자구계획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코스닥위원회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수용 결정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이날 디지탈라인이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 제기했던 이의신청을 기각 처리했다. 코스닥위원회측은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말까지 출자전환을 완료키로 했던 자구계획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