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탈 매매거래가 7일부터 다시 정지된다. 코스닥위원회는 6일 한국지디탈이 법원에 제출한 등록취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을 내림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결시까지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한국디지탈라인은 코스닥위원회로부터 코스닥 등록취소가 결정됨에 따라 7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날 내려진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