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이마련된다. 일임.임의 매매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은 훨씬 강화된다. 증권업협회는 6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표준안은 3월까지 완성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표준안에는 증권사들이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증권사들이 스스로 점검해야할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협회는 설명했다. 또 직원들의 일임.임의매매, 횡령 등과 관련된 통제기준은 보다 강화된다고 협회는 밝혔다. 이런 조치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증권사들은 이 표준안을 토대로 내부통제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이정수 협회 자율규제부장은 "기존의 표준안에는 불공정행위를 막기위한 내용은거의 들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번에 불공정행위 내용을 추가하고 일임.임의매매 관련 내용은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시세조종이 발생한 점포에 대해서는 업영정지,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게 감독당국의 방침"이라면서 "당국의 제재에 앞서 증권사들 스스로가법규를 준수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표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면 증시는 신뢰를 잃고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이런 노력 자체가 장기적으로 증권사들에게 이롭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