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투자상담사의 과도한 성과보수율 책정을 자제하고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의무공시키로 공동결의했다. 5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회원증권사들은 이날 오후 정기총회를 갖고 투자상담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증권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상담사의 과도한 매매거래 권유나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성과보수율의 과다책정을 자제하고 투자상담사에 대한 내부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또 애널리스트가 특정종목을 추천할 때 해당종목 주식보유 등을 의무공시토록 하고 종업원 채용시 감독기관의 과거제재내역을 확인하는 등 엄격한 적격성 심사를도입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