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스톡옵션부여기업이 30%이상 출자한 해외생산,판매법인 임직원들도 모기업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 정기주총부터 스톡옵션부여대상이 크게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행령개정으로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관계회사의 범위는 ▲당해법인이 30%이상 최다출자자이고 수출 등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생산,판매법인과 연구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연구소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아닌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이다. 시행령은 또 증권업협회가 증권사지점에 대해 실시할 수 있는 검사권의 범위를▲지점 투자상담사 등 전문인력 영업행위 ▲유가증권 인수업무,약관제정 및 준수여부로 한정했다. 그외 증권회사가 업무다양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수업무를 재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코스닥종목에 대한 신용공여와 장기증권저축 등 증권저축계좌를 통해서도 전자장외거래(ECN)을 통한 매매를 허용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