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가 자체 회원중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교통분담금 환급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6일에서 28일까지 인터파크 사이트에 들어와 주민번호, 면허번호, 자동차 소유여부, 환금액 입금계좌,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