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등록기업이 원주를 발행, 해외에 상장할 수 있는 곳이 뉴욕, 도쿄, 런던증권거래소와 나스닥 등 9개 시장으로 제한된다. 또 해외에 상장했더라도 공시사항은 국내에도 공시토록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일 "해외에 동시상장되는 경우 주가조작 등 불건전한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상장이 가능한 곳을 9개 적격시장으로 제한키로 했다"고 말했다. 적격시장 9곳은 증권업감독규정이 정한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NASDAQ),미국증권거래소(ASE), 도쿄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도이치증권거래소, 파리증권거래소, 홍콩증권거래소, 싱가포르증권거래소 등이다. 이에 따라 해외증시 원주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3∼4개 업체중 캐나다증시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해외 원주 상장 업체가 해외시장에 공시한 사항은 국내에도공시하도록 의무화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방지키로 했다. 해외 원주상장 관련 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이 끝나는 오는 22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상장.등록기업은 그동안 해외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매매에 제한이 있는 대용증권만 상장할 수 있었으나 금감원은주식 원주도 상장해 해외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