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31일 수시공시를 불이행한 내쇼날푸라스틱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쇼날푸라스틱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석진은 내쇼날푸라스틱외 1인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21억6천2백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