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에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다루는 조사기획과가 신설되고 주가조작으로 적발된 투자자에게 최고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불공정거래 제보자에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감위는 조사기획과 신설 등을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2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위는 먼저 새로 만들어지는 조사기획과의 경우 공무원 9명을 포함,14∼15명으로 구성해 조사정책 수립·조정,대외업무,중대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강제조사 등을 맡기기로 했다. 신속한 조사를 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조사업무는 기존처럼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게 된다. 금감위 조사기획과장에는 금융감독원 박태희 국장이 내정된 상태다. 압수·수색권은 법원이 발부한 사전영장을 통해서만 행사토록 했다. 강제조사권 발동 기준이나 신청절차 등은 내부통제규정을 따로 마련해 운용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금전적 이득을 노린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김용환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반장은 "공시 위반에만 적용되는 과징금 제도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확대 적용해 최고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며 "불공정거래 정보를 미리 입수할 수 있게 현재 30만∼5백만원인 포상금 액수를 최고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불공정거래에 따른 조사·조치 결과는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경력조회 시스템에도 띄우기로 했다. 또 상장·등록 예정 기업에도 불공정거래 조사협조 의무를 부과,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가 심리관련 자료를 요청했을 때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코스닥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조회공시나 매매중단 등을 위한 시장 감시는 코스닥증권시장(주)에,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감시·심리는 코스닥위원회에 각각 맡겼다. 증권선물위원회 금감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선물거래소 관계자 등으로 감리기관협의회를 구성,불공정거래 사건의 처리 방향이나 조사·심리업무 협조 등을 유기적으로 다뤄 공동·기획조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위는 "새로운 불공정거래 조사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조사기간이 9개월에서 2∼3개월 정도로 줄고 불공정거래 예방효과도 적지 않아 주식시장의 투명성이나 신인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