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최종부도를 낸 메디슨 이민화 전 회장(현 이사)이 당국의 조사결과 내부자거래혐의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31일 이민화 전 회장이 작년 12월13일 보유주식 5만주를 장내에서 매각할 당시 이미 부도를 예견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면 중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 이후 주식 8만주를 추가 매도했는데도 금감원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내부자 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내부자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증권거래법 제188조에 따라 10년이하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보고의무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영진이 언제 부도징후를 알아차렸는지는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은행과 거래상황 등에서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밀 조사가 이뤄지면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기업의 부도는 갑작스레 발생할 수도 있는데다 주식 매각 당시 부도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시관계자들은 이 전 회장의 혐의가 밝혀진다면 경영진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주식을 미리 처분하는 등 비도덕적 행태를 저지른데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이 전 회장의 경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벤처업계의 대부로 알려져있었던만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벤처 CEO들이나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메디슨 대주주의 내부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유야무야 끝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