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와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종구 금감위 상임위원과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 부방 부위원장간에 서명된 이번 양해각서는 상호 감독정보 교환, 인적교류 확대 및 기술지원, 고위급 협의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위는 지난 96년이후 세차례에 걸쳐 양국간에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호치민 증권거래소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이 결실을 보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양해각서가 체결돼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양국간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