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진단기 등 의료장비 분야에서 ''벤처신화''를 일궈냈던 메디슨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 메디슨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흥은행은 29일 메디슨이 전날 미결제 어음 44억8천9백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메디슨은 이날 돌아온 어음 22억원도 막지 못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메디슨이 전날 1차부도 이후 자금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으나 연이어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할 능력이 없다고 통보해 와 최종 부도 처리했다"고 말했다. 메디슨은 29일 현재 금융권에 총 2천4백72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단기차입금 회사채 CP(기업어음) 등 단기부채가 1천7백90억원으로 전체 차입금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 관계자는 "메디슨측이 결제불가능 통보와 함께 조만간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알려 왔다"고 말했다. 메디슨에 대한 은행별 여신은 하나 2백81억원, 한빛 1백85억원, 외환 1백68억원, 국민 1백58억원, 조흥 1백38억원 등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