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탈라인이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한국디지탈라인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이 다음달 6일까지 연장됐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23일 등록취소가 결정된 한국디지탈라인이 등록취소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기에 이의신청절자가 끝날 때까지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의신청에 따른 청문회는 2월 4일에 열리고 코스닥위원회는 6일에 개최된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