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영실태 계량평가제도를 증권, 보험사 해외점포에도 확대적용해 모든 금융기관의 해외점포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반기별로 경영실태 계량평가를 실시한 뒤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포를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우선대상 점포로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경영실태 계량평가는 은행 해외점포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