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기공은 26일 대두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태성기공은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 변제에 따라 법원이 정리절차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