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애인더스는 25일 논란이 되고 있는 조흥캐피탈 주식 신규 취득과 관련,"이미 공시한 대로 회사 명의로 조흥캐피탈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대주주인 지엔지측이 매입했다"고 밝혔다. 삼애인더스는 오는 2월8일까지 법적 대응(본안소송)을 통해 주식매입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소는 이에 따라 삼애인더스에 대한 매매중단 조치를 매매 정지로 바꿔 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시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두차례 불성실 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삼애인더스는 다시 공시위반 의무 사실이 드러나면 상장 폐지된다. 삼애인더스는 이날 조회 공시를 통해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당사가 제3자로부터 작년 12월20일부터 26일까지 조흥캐피탈 3백63만8백72주를 취득했다고 했지만 지난 14일 공시한 대로 작년 11월 이후 회사 명의로 조흥캐피탈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