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는 현대중공업과의 민사소송 1심 판결과 관련, "현대증권과의 관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가까운 시일내에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 하이닉스는 ''현대투신 주식 매각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한 공식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가 완료됐다는 점에서 당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이닉스는 "지난 96년 2월 그룹차원에서 추진한 현대투신 인수 과정에서 97년 3월에 이르러 관여하게 된 것은 자금 동원 능력이 있다고 그룹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 당시부터 과다한 주식 인수로 인한 부담을 해소받는 조건이 있었으며 주식을 매각할 때에도 모든 부담은 인수를 주도한 현대증권이 지겠다는 서면 약속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와 현대증권, 이익치 현대증권 전 회장을 상대로 낸 2,461억원의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에게 1718억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