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개별주식옵션의 권리행사로 인해 양도될 예정인 주식에 대해선 옵션 결제전에 반대매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풋옵션 권리행사나 콜옵션 권리배정으로 기초주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탁자가 매수한 기초주식은 주식옵션시장에서 결제될 주식이므로 옵션시장의 결제안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반대로 콜옵션 권리행사나 풋옵션 권리배정으로 기초주권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위탁자의 경우는 주식을 넘겨받게 돼 있어 결제일 이전 반대매매를 허용했다. 금감위는 또한 미수가 있는 위탁자계좌에서 현금 및 유가증권의 인출이 제한되나 옵션결제를 위한 경우 주권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