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영업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골드에셋투자자문에 대해 문책경고하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6개월간 업무집행 정지조치를 내렸다. 금감위는 상근하지 않는 직원을 투자운용전문인력으로 기재해 투자자문업.일임업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