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않고 주식 등을 모집한 의류제조업체 패션네트와 온라인 정보제공업체 페이지원에 대해 각각 1천500만원과 4천35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패션네트는 지난 2000년 4월15일 전환사채 10억원어치를 발행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페이지원도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 않고 지난 2000년 2월17일과 같은 해 9월2일, 각각 152명으로부터 20억600만원과 189명으로부터 8억4천500만원을 모집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