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탈라인이 끝내 올들어 처음으로 증권시장에서 퇴출됐다. 코스닥위원회는 23일 "디지탈라인이 지난해말로 잡혀있던 8백억원 규모의 개인채권자 출자전환 완료시한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퇴출시키기로 최종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디지탈라인은 지난해 10월 출자전환을 포함한 자구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등록취소가 유예됐었다. 올들어 코스닥기업이 퇴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코스닥위원회는 "퇴출과 관련된 유예 기간및 자구시한을 앞으로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솜방망이''라고 비판받아온 퇴출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것임을 시사했다. ◇1월31일부터 정리매매 개시=디지탈라인의 퇴출로 8천여명으로 추산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이 회사의 사적화의가 코스닥위원회의 심사 결과 자구계획의 수단으로 인정되면서 특히 거래가 급증했다.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말에는 하루 거래량이 1천만주를 오르내리기도 했다. 증권전문가들은 이달 31일부터 개시되는 정리매매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디지탈라인의 경우 지난해 6개월 가까이 주력 사업이 정지되는 등 사업구조가 매우 취약해진 상태여서 퇴출 이후 장외시장에서의 주식 거래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정리매매는 내달 25일까지 이어진다. 만일 디지탈라인측이 코스닥위원회에 오는 30일까지 퇴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 심의가 끝난 다음날로부터 15일(거래일 기준)동안 정리매매가 이뤄진다. ◇퇴출시스템 가동 본격화될 듯=디지탈라인은 자구계획의 시한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지난 6일 개인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완료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시장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약속된 기한을 엄격히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등록취소제도를 이같은 방침 아래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다소 유연하게 운영된 코스닥 퇴출시스템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정 위원장은 "새로 만들어진 규정대로 부도가 나면 바로 퇴출시키는 등 논란의 소지를 만들수있는 유예기간 적용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