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식동호회의 책임자가 제의한 ''원금보장약속''을 믿고 자신의 계좌를 맡겼다가 몇몇 개인투자자들이 낭패를 보는 일이 생겼다. 전업투자자인 K는 지난 2000년 9월 증권관련 인터넷 사이트내 ''D''주식동호회의관리.운영 책임자인 시삽을 맡아 운영하던 중 회원들에게 계좌운용을 자신에게 맡기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유혹했다. K의 권유에 그간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고 있던 회사원, 의사, 자영업자, 주부등의 회원들은 시삽이라는 신분을 믿고 K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K는 자신과 회원들의 돈 2억8천여만원을 모아 시가총액이 매우 작은 종목들을 골라 시세조종에 나섰다. 먼저 자신의 계좌에서 집중매수하고 회원들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상승시킨후 팔때는 자신의 계좌에서 우선 매도하고 회원들 계좌의 보유 주식은 나중에 처분하는 수순을 밟아 자신의 계좌는 막대한 이익을 낸 반면 회원들 계좌는 손실이 발생했다. K는 그러나 회원들에게 투자원금의 5% 정도를 수익으로 돌려주며 회원들을 안심시켰다. 이후 K의 위임 계좌가 더욱 늘어난 상태에서 K는 재차 시세조종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회원들이 K에게 맡긴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고 또다른 자신 계좌를 통해 K의 매매종목을 따라 사고팔다가 때를 놓쳐 큰 손실을 입고 말았다. 결국 K는 시세조종 혐의로 감독당국에 의해 23일 검찰에 통보됐으며 K에게 계좌를 맡긴 회원들도 시세조종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처지에 몰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동호회에서는 역정보를 퍼뜨리는 경우가 많고 익명성으로 인해 달콤한 유혹이 난무한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