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증권저축 가입자의 주식매매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21일 재정경제부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연 4백%(매도금액기준)로 제한돼 있는 매매 회전율 산정방식을 개정,증권업협회와 투신협회를 통보했다. 재경부는 주식평가금액의 기준을 "1년간 평균주식보유 평가금액"에서 "주식 잔고일의 보유주식 평가금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식평가금액이 늘어나게 된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식 매도금액은 종전과 같은 상황에서 주식평가금액만 커지게돼 매매회전율은 낮아지게 된다는 것.장기증권저축 가입자의 주식매도 여력이 그만큼 더 생기는 셈이다. 재경부는 주식 매도자금의 평가일도 당초 결제일 기준에서 매매체결일 기준으로 바꿔 시세 변화에 따른 가입자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했다고 밝혔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