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 아이텍스필이 오는 22일 불성실공시법인에서 해제된다고 21일 밝혔다. 아이텍스필은 지난해 1월 22일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 일부터 과거 1개월간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또는 신탁계약 등의 체결 및 해지 등을 할 수 없다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위반으로 합병을 자진 철회함으로써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바 있다.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상 불성실공시 이후 1년 내에 추가로 불성실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에서 해제된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