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주간사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호가공개범위가 확대된다. 오는 3월중 시간외 대량매매제도와 신용거래가 시작되고 6월중에는 공매도 호가 관리 및 시장가 주문제도도 시행된다. 코스닥위원회는 21일 코스닥시장의 안정성 및 시장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본운영방향을 제시했다. 등록주선인의 담합행위방지를 위해 등록예정기업 주식취득이 금지되며 허위 사실 기재 발각시 일정기간 등록주선업무를 제한하는 등 주간사 책임이 강화된다. 증권사 호가 입력자료에 IP주소를 추가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운영되는 등 사 사후 조치도 강화된다. 코스닥등록 심사시 산업 및 업종별 특성을 감안, 기술성 등에 대한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되며 자본잠식 등 벤처옥석구분을 위한 등록심사요건 개선방안이 오는 4월말까지 마련된다. 또 코스닥위원회의 홈페이지를 개발해 기업정보 및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이상매매를 적출 하는 자동적출시스템(ADS) 도입을 검토하는 등 주가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개선된 퇴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퇴출사유 발생시 코스닥위원회를 통한 퇴출 여부를 신속히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등의 수요확충을 위해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외국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해외로드쇼 등도 추진된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