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인 모나리자 경영권을 둘러싸고 웨스텍 코리아와 론스타코리아가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지난말 웨스텍코리아 컨소시엄의 모나리자 인수발표와 관련, 론스타코리아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달중으로 예정됐던 모나리자의 법정관리 종료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일 서울지법과 업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해말 ''웨스텍측이 모나리자를 인수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정리계획 변경안을 인가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서울지법을 상대로 인가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론스타측은 "웨스텍측이 정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일부 채권자의 담보권을 변경안보다 비싸게 사들여 의결권을 확보했다"며 "이는 회사정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 공여행위"라고 주장했다. 론스타 관계자는 "작년 11월28일에 열린 채권단회의에서 변경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웨스텍측은 의결권의 36.9%를 보유한 M유동화전문회사와 15.7%를 가진 D증권에 대해 ''정리담보권을 1백% 변제해 주겠다''고 제의해 81.1%의 의결권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의결권 확보과정이 위법이었던 만큼 웨스텍이 모나리자를 인수한 것도 원인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84억원 어치의 담보권을 보유했던 론스타는 최초 정리계획안에 따라 작년 1월 61억원 어치 담보권을 출자전환해 18.5%(23억원)의 의결권만 갖고 있었다. 웨스텍과 모나리자 측은 이에 대해 "매각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웨스텍이 인수한 뒤 기존 모나리자 주식이 감자(減資.자본금 줄임)돼 론스타가 손실을 보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98년 10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모나리자는 지난해 1백70억원에 웨스텍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기존 주식은 15대 1로 줄어들었고 웨스텍측은 신주를 배정받아 현재 71.6%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모나리자 주식은 오는 21일 매매가 재개될 예정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