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벤처기업들이 정작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작년1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있었던 소속부 변경공시를 집계한 결과 벤처기업 39개사가 2년으로 돼 있는 벤처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돼 소속부를 일반으로 변경했다. 이들 회사는 이후 벤처기업 재지정 신청을 했지만이중 9개사만 다시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았을 뿐이다. 즉 최근 1년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벤처기업 30개사(77%)는 벤처기업으로 다시지정받지 못해 일반기업으로 남게 된 셈이다. 이들 39개사가 당초 벤처로 지정받았을 때의 사유를 보면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이 26개사(6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신기술개발기업''(8개사), `기술평가기업''(3개사), `연구개발기업''(1개사) 등의 순이었다. 벤처캐피탈투자기업 26개사 가운데 유효기간 만료이후 다시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는 7개사에 불과했다.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은 벤처금융이 신주의 경우 자본금의 10%, 전환사채 등이 포함되면 자본금의 20% 이상을 투자하면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게 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일단 코스닥에 등록되면 벤처금융들은 보호예수기간(3,6개월)이 지난 뒤 통상 차익실현 차원에서 지분을 팔기 때문에 벤처기업으로 남을 수없다. 결국 이들 기업은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시 업력제한이나 부채비율 등에서 벤처기업으로서 혜택을 받기 위한 `무늬만 벤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증시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증권사 기업금융팀 관계자는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은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도입한 것이지만 일부 국내 벤처금융들의 실상은 기술력 등 기업실사를 철저히 하는미국과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