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7일 주가조작사범 일제단속을 벌여 코스닥 등록법인협의회장 이모(57.U산업 대표)씨 등 39명을 적발, 이 중 이씨 등 18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D증권 펀드매니저 최모(42)씨 등 19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하는 한편 전모(43.J캐피탈 대표)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벤처기업을 가장,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인수후 개발(A&D) 등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시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적발된 주가조작 사범에는 기업체 대표와 증권사 및 은행 직원, 일반 투자자 등이 망라돼 있으며, 이들은 고가 및 허위 매수주문, 서로 짜고 거래하는 통정매매 등을 통해 수천만원에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코스닥법인협의회장 이씨는 2000년 2∼3월 13개 차명계좌를 이용, 580차례에 걸쳐 자사 주식 66만주에 대한 고가 매수주문이나 통정매매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9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씨는 주식전담 직원까지 두고 유상증자시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사주를 대량매수한 뒤 증자가 끝나면 곧장 되파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H은행 차장 안모(44.구속)씨의 경우 2000년 6∼7월 해태그룹 부도로 H은행이 보유중인 해태제과 주식 가격이 폭락하자 14개 계좌를 통해 150여차례나 이 회사 주식20만주를 고가 매수주문하는 등 수법으로 29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모연예기획사 대표 남궁모(34.구속)씨는 재작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외자유치관련 미공개 정보를 흘리며 자사주 11만주를 매집하고 7만6천주를 통정매매, 주가가 한때 10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 전 마사회 감사 황용배(61.구속)씨는 미공개정보이용 등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던 N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