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을 통해 최고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은행원과 펀드매니저, 코스닥기업 대표, 증권사 임직원 등 3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7일 주가조작사범 일제단속을 벌여 코스닥 등록법인협의회장 이모(57.U산업 대표)씨 등 39명을 적발, 이 중 이씨 등 18명을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D증권 펀드매니저 최모(42)씨 등 19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하는 한편 전모(43.J캐피탈 대표)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벤처기업을 가장,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인수후 개발(A&D) 등 호재성재료를 허위공시해 주가 조작을 시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가조작 사범 중에는 기업체 대표와 국책은행 직원, 일반 투자자 등이 망라돼 있다. 이들은 고가 및 허위 매수주문, 서로 짜고 거래하는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수천만원에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장 이씨는 2000년 2∼3월 13개 차명계좌를 이용, 580차례에 걸쳐 자사 주식 66만주에 대한 고가 매수주문이나 통정매매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9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씨는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자사 주가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H은행 차장 안모(44.구속)씨의 경우 2000년 6∼7월 해태그룹 부도로 H은행이 보유중인 해태제과 주식 가격이 폭락하자 14개 계좌를 통해 150여차례에 걸쳐 해태제과 주식 20만주를 고가 매수주문하는 등의 수법으로 29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 마사회 감사 황용배(61.구속)씨는 작년 6∼8월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던 N씨로부터 조사무마 등 로비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받았다가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