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6일 대일화학을 불성시공시 법인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에따라 17일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대일화학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었으나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일화학은 앞으로 6개월 내 1차례 이상 불성실공시를 할 경우 상장폐지되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거래소는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