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6일 상장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일화학[03110]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상장법인이 불성실 공시를 1년에 2차례 하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면서 "대일화학의 경우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리종목 지정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일화학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결과는 이날 오후 5∼6시께 나올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