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마련한 상장기업에 대한 새로운 ''퇴출'' 기준에 따라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한 기업은 12월 결산법인만 60여개사에 달한다.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새 기준이 시행될 오는 4월 무더기 상장폐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바뀜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이나 이를 감사하는 외부 회계법인 모두 책임이 무거워졌다"면서 "이번 조치가 그릇된 회계 관행을 바로잡고 증시를 건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장폐지 쉬워진다=상장기업에 퇴출 조치를 내리려면 지금까지는 해당 기업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2년 연속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판정을 받아야 했다. 이 기간동안 부실 상장기업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시 건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인 기업은 즉시 퇴출시키는 내용으로 규정을 바꿨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이듬해 3월31일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만큼 4월1일이 상장폐지 기준일이 된다. 물론 기한보다 빨리 보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제출일 다음날 상장 폐지되지만 대부분 기업이 매년 3월말 사업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4월1일 이전에 상장 폐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올해부터는 즉시 ''퇴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일단 기한내에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뒤 이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상장 폐지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5월1일자로 상장 폐지되는 셈이다. 물론 한달간의 경과기간중 사업보고서를 제출,별 이상이 없다면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상 기업은=12월 결산법인 중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의견거절''로 현재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은 20개사다. 경향건설 대영포장 대우전자 대우통신 동성 삼익건설 효성기계 쌍용자동차 쌍용양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자본 전액잠식으로 관리종목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갑을 고합 동국무역 맥슨텔레콤 등 41개사다. 전체 관리종목(1백22개사)의 절반 가까이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