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들이 감사대상 기업의 우발채무 등에 대한 주석을 누락하거나 역외펀드 감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고의로 간주해 엄격 제재키로 했다. 금감원은 15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43개 회계법인 심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계관련 현안설명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