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이 제출시한 1개월이 넘도록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또 외부감사의견이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인 상장사는 종전과 달리 관리종목 지정절차 없이 곧바로 ''퇴출''된다. 2년 연속 자본잠식된 기업도 상장폐지된다. 증권거래소는 15일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실 상장기업의 시장퇴출기준(유가증권상장규정)을 고쳐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3월31일) 다음달인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0사업연도에서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20개사와 자본이 전액 잠식된 41개사 등 60여개사가 이번 결산기(2001사업연도)에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퇴출되게 됐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