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벤처기업이 경상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을 경우 코스닥 등록을 못하게 된다. 또 코스닥 등록기업 가운데 전액 자본잠식이 이뤄졌거나 월간 거래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기업은 즉각 시장에서 퇴출된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투.융자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코스닥 등록기업은 물론 미등록 기업에 대해서도 주식투자를 제한받게 된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14일 "벤처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정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금주중 관련 대책을 확정해 오는 2∼4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