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캐피탈 최대주주인 그래닛창업투자는 14일삼애인더스가 보유한 조흥캐피탈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래닛창투 관계자는 "최근 삼애인더스가 조흥캐피탈 보유지분을 대거 처분해최대주주가 아님이 공시를 통해 입증됐다"며 "24일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총을앞두고 삼애인더스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수용하게 되면 삼애인더스의 의결가능주식은 310만주로 줄어들기 때문에 삼애인더스가 임명한 현 경영진 교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래닛창투는 또 증권사를 통해 주식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삼애인더스의 5%룰위반을 확인했다며 해당주식의 의결권 행사금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래닛창투는 의결권 금지를 요청한 380만주 가운데 170만주가 작년 11월부터주주명부확정기준일인 12월26일 사이에 집중매입됐으나 거래소에 보고되지 않았다며5%이상 보유주주가 1%이상의 지분변동을 보고해야 하는 증권거래법을 어긴셈이라고설명했다. 그래닛창투 관계자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주식은 사후에 보고하더라도 6개월간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