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응모를 통해 주권을 파는 등 내부정보이용가능성이 없는 주식의 매매에 대해서는 단기매매 차익반환 예외조항이 확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개별주식옵션이 상장됨에 따라 지분관련 공시제도를 정비키로 하고 이같은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보고 및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과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공개매수 응모를 통한 주권의 매도, 공로금.장려금 등으로 지급받은 자사주식 취득, 주식옵션의 콜옵션이나 풋옵션 권리행사 배정으로 인한 주식처분.취득을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사항으로 추가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주식옵션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장외매수하는주식에 대해서는 공개 매수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주식옵션 매수가격은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할 때 비용으로 공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없는 사항을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사항으로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