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0일 영업의 양수결의(2001,6.18)이후 이를 취소한 한별텔레콤을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별텔레콤은 지난해 6월 인터내셔날쥬피텍과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후 영업일부를 양수했으나 이후 양사 경영진간의 협조미흡 및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는 등 계약조건이 성실히 이뤄지지 않아 지난연말 영업양수도 계약 파기를 밝힌바 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