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거나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등을 세울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9일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를 열어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의 종류가 현행 534개에서 578개로 44개 늘어난다. 새로 포함된 주요 내용은 ▲정보기술(IT).생명공학(BT).나노기술(NT) 등 신규기술 ▲물류표준화, 자동화.정보화사업, 도매배송업, 공동물류업 등 첨단 물류업 ▲정보처리.전자.통신.섬유학원, 항공종사자 교육훈련원 등 기술계 학원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런 기술 또는 사업에 투자할 경우 법인.소득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각각 감면받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규기술은 새로 넣고 안테나.콘택트렌즈 제작기술 등 범용화된 기술은 제외하면서 조세감면 대상을 세분화.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