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애인더스의 상장폐지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7일 삼애인더스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조흥캐피탈 지분 처분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거래소측은 "조흥캐피탈의 대주주였던 삼애인더스가 직접 지분을 처분하고도 지분 변동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미 두 차례의 불성실공시로 작년 10월 관리종목에 지정된 만큼 관리종목 지정 이후 6개월 이내에 또다시 불성실공시가 적발될 경우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다는 얘기다. 지분 처분 문제는 이미 지난 주말 조흥캐피탈의 공시로 확인된 상태다. 조흥캐피탈은 지난 5일 삼애인더스의 지분이 62.86%에서 23.79%로 낮아져 최대주주가 그래닛창투 외 2인(24.75%)으로 바뀌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삼애인더스의 상장폐지 여부는 회사측이 지분 변동 내용을 ''알았느냐,몰랐느냐''에 달려있다. 삼애인더스가 지분을 직접 처분했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도 공시하지 않았다면 상장폐지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퇴출되지 않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측이 지분 변동 내용을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애인더스 관계자는 "계열사가 보유했던 지분과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지분을 처분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현재 상세한 지분 변동 내용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