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의 경영진에게 스톡옵션을 주자는 방안은 ''한 번 시작되면 강산이 변해야 끝나는(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행 법정관리 제도의 비효율성을 극복해 보자는 것이다. 구사주의 경영권을 인정해 주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 현행 제도의 문제점 =기존 대주주의 주식을 전량 소각해 소유.경영권을 박탈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부실기업 대부분이 법정관리를 회피해 왔다. 최근 4∼5년간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한자릿수에 불과하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았다. 구사주를 경영에서 배제시키고 대부분의 관리인이 변호사로 채워지다보니 기업경영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관리인과 기업 이익이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 법정관리 기업의 경영상태가 어떻든지간에 관리인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보수가 나온다. 관리인 개인의 이해관계만 따질 경우 기업의 조기정상화는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 개선방안 =구사주의 경영권을 인정한다. 대주주 주식은 전량 소각되지만 스톡옵션을 통해 소유권을 일부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스톡옵션을 주지 않는 대신 채권단 합의로 주식의 일부만 소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물론 구사주가 기업부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엔 경영권을 박탈하고 제3의 인물을 관리인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엔 관리인에게 스톡옵션을 준다. ◇ 외국 사례는 =미국은 법정관리 기업주에게 경영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연방도산법 제11장에 근거한 제도로 지난 78년에 도입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통합도산법도 DIP 제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일본은 2000년 4월 DIP 제도를 수용했다.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민사재생법''을 제정했다. 이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1천건이 넘는 신청이 제기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기존 제도인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2곳 뿐이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