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화공업은 3일 공시를 통해 주총부존재 소송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유화측은 향후 원고측의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결정 취하 여부에 따라 추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유화는 지난 2000년 3월 정기주총에서 표준정관 도입을 결의했으나 이 과정에서 2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 대리인에 대해 위임장 부재를 이유로 표결에서 제외시켰다. 이에대해 3,4대 주주인 효성과 동부한농화학이 주총 결의 가처분신청을 냈고 주주총회 결의(정관 일부변경)부존재 확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