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업들은 해외 현지법인의 임직원들에게도 본사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투자상담사와 증권회사 약관 등에 대한 검사업무가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업협회로 넘어간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초 공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본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관계회사 임직원의 범위를 △당해 법인(본사)이 50% 넘게 출자하고 있고 수출 생산 등 해외 영업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법인 △당해 법인이 50% 넘게 출자하고 있고 연구개발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해외 연구소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의 임직원으로 정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중 △투자상담사 등 전문인력의 영업행위 △유가증권 인수업무 △약관 제정 및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검사업무는 증권업협회가 맡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권한을 갖는 공무원의 범위를 '증권선물위원장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자'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우리사주신탁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고 증권회사들이 장외파생금융상품을 팔 수 있게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