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구랍 26일 발생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을 지연공시한 이론테크놀로지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론테크놀로지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의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매매일 기준)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론테크는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을 6천88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이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