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영업의 양수결의 공시후 이를 번복한 한별텔레콤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한별텔레콤은 불성실공십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별텔레콤은 지난해 6월 인터내셔날쥬피텍과 영업의 일부를 양수키로 계약 체결하고 7월 영업일부를 양수했으나 이후 양사 경영진간의 협조미흡 및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이 성실하게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파기됐다고 이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