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인수권 증서시장이 2일 개설됐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신주 인수권 증서시장 개설로 회사입장에서는 신주청약을 원하지 않는 주주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실권주 발생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주 입장에서는 신주인수권을 유상으로 팔게 되면서 실권시 권리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주 인수권 증서시장의 상장요건은 ▲관리종목을 제외한 상장법인이어야 하고 ▲최소 1만증서(주식액면가기준 5천원) 이상이며 ▲거래기간이 최소 5일이상 돼야 한다. 발행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청약개시일의 5매매일전에는 상장 폐지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